서울 갭투자 피해 확산.. 서울시, 정부에 법개정 건의·집중단속

김노향 기자 2019. 10. 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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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4일 갭투자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안을 건의해 세입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 차원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단속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교육 실시 ▲세입자 권리보호 안내문 발송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 강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직권정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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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4일 갭투자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안을 건의해 세입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세입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과 세입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갭투자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이용해 적은 자금을 투자하고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투기법이다. 세입자가 이런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에관한 정보를 잘 알 수 없는 정보 불균형이 피해의 근본 원인이다.

서울시는 집주인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의 실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손해보상 책임보장금액을 공인중개사 1억원→2억원, 법인 2억원→4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위험성을 세입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도입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자격정지 징계를 부여할 것을 건의한다.

또 시 차원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단속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교육 실시 ▲세입자 권리보호 안내문 발송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 강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직권정정 등을 추진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갭투자 피해가 확산돼 임차주택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과 대응이 중요하다"며 "계약체결 전 갭투자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창구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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