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뜨면.. 검찰의 '조국 관련 수사' 다 가져갈 수 있다
- 與, 공수처법 왜 서두르나
공수처, 검경이 수사중인 사건도 필요하면 언제든 이첩 요구 가능
공수처장에 '민변 출신' 가능하고 검사 절반도 親與로 채울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구상대로 이달 말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처리된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의 양상도 상당히 변할 수 있다. 법조계와 야당에선 "'조국 의혹'에서 파생된 각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단되고 공수처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 안을 기초로 한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공수처는 현재 검찰 특수부가 수사 중인 조 장관 관련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 여당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검찰·경찰에서 처리 중인 사건이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경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 현재처럼 여당이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찰권 남용' 등으로 비판할 경우, 이를 빌미로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강제로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를 장악한 조 장관 측 인사들은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기소되면 이번 사건을 종료하고 수사팀을 해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공수처로 사건이 오면 야당 지적처럼 '봐주기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있으면 된다. 판검사 출신이 아닌 민변 출신도 바로 공수처장이 될 수 있다. 국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추천위원 7명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이 당연직이고 여야 추천 인사가 2명씩 들어간다. 친여 인사가 추천될 가능성이 큰 구조다.
공수처 검사 또한 절반 이상을 민변 출신으로 채울 수 있다. 여당 안은 검사 출신이 전체 공수처 검사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수사와 재판 경력 대신 '조사' 경력이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과거사위나 진상조사단을 거친 민변 출신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관계자는 "'민변 일색 공수처'는 기우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조국 장관이 내놓은 '특수부 축소안'과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여당 안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를 콕 집어 검사의 수사 개시를 가능케 했다. 검찰의 특수 수사 기능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조국 의혹 수사' 이후 정부·여당은 '특수부 대대적 축소' '검사 차출 제한' 등 검찰의 힘을 빼놓은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대로 공수처법안이 처리되면 앞으로 여권 비리가 포착돼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요리될 공산이 커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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