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대형수송함 사업, 경항모 아닌 중형항모급으로 변경 필요"

김관용 2019. 10. 10. 1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 군이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경항공모함급 대형수송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변국 전력 등을 비교할 때 전력상 중형항공모함급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항모급의 대형수송함은 계획 상 공격헬기 24대 이상, 기동헬기 12대 이상, 수직이착륙 전투기 16대 이상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따라서 수직이착륙만이 아니라 미 해군이 운용하는 함재기인 F35-C 등 통상이착륙 전투기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변경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이륙 및 수직이착륙기 외에는 기동 불가능
최재성 의원 "중형항모급으로 계획 재검토해야"
F-35B 전투기가 미 해군 강습상륙함인 와스프(LHD-1)에서 이륙하고 있다. [사진=록히드마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경항공모함급 대형수송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변국 전력 등을 비교할 때 전력상 중형항공모함급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항모급의 대형수송함은 계획 상 공격헬기 24대 이상, 기동헬기 12대 이상, 수직이착륙 전투기 16대 이상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사실상 상륙함 겸 항공모함으로서의 능력을 구비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갑판의 길이가 240여m로 짧아 단거리 이륙 및 수직이착륙기 외에는 기동이 불가능하다. 다목적성 측면에서 전술적 제한사항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수송함 계획을 확정할 당시 수행한 연구용역 자료에 두가지 안이 검토됐다. 7만톤급 중형항모와 4만톤급 경항모로, 중형항모 획득예상비용은 5조4000억원, 경항모 획득비용은 3조1000억원 수준이다. 획득비용과 획득기간 등을 종합해 최종 경항모로 결정됐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 주요국의 군비확장 속도를 감안하면 2033년 미래 전장의 모습은 지금과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게 최 의원 지적이다. 따라서 수직이착륙만이 아니라 미 해군이 운용하는 함재기인 F35-C 등 통상이착륙 전투기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변경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중국의 경우 만재배수량 6만톤 급의 랴오닝을 비롯해 만재배수량 6만 7000톤의 산동함을 운용중인데, 이들 모두 활주길이를 300m 이상 구현해 통상이착륙 전투기를 운용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모함이 가진 강력한 전쟁억제 기능과 분쟁해역에 대한 제공권 확보 등의 전술적 이점을 극대화 해야한다”며 “중형항모급 능력을 갖추도록 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