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환자 눈대중 치료→결국 사망..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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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차트 및 엑스레이 사진 등을 안 보고 환자를 치료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K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 재직하던 중 응급실 레지던트가 치료를 요청한 환자 A씨의 진료차트 및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보지 않은 채 진찰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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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인했으면 신속히 산소 공급 가능"
의사 2명에 각각 금고 10월·집유 2년 선고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진료차트 및 엑스레이 사진 등을 안 보고 환자를 치료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K(51)씨와 P(37)씨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K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 재직하던 중 응급실 레지던트가 치료를 요청한 환자 A씨의 진료차트 및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보지 않은 채 진찰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씨 등은 당시 A씨의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됐음에도 직전 진찰자의 구두보고에만 의존해 기도삽관만 3차례 시도하다 실패해 결국 절개술을 실시했다. A씨는 절개술 시행 전 까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뇌사상태에 빠졌고 결국 7개월 뒤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K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진료할 당시 응급상황이라 엑스레이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업무상과실이라고 해도 과실과 A씨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 판사는 "K씨 등은 당시 A씨에 대한 진료차트 및 엑스레이 사진을 응급실에서 1분 거리도 되지 않는 자신의 책상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A씨의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했다면 신속하게 절개술을 실시해 산소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A씨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A씨 유족들이 김씨 등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지적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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