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복면 착용 금지..52년 만에 사실상 계엄 '긴급법'

어환희 기자 2019. 10. 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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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도 홍콩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는 이렇게 마스크 쓰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홍콩 정부가 사실상 계엄인 긴급법을 발동해서 법 시행에 필요한 입법 과정도 건너뛰고 마스크 못 쓰게 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신원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와 가면
최루탄 연기를 막아주는 방독면

홍콩 정부가 긴급법을 발동해 당장 내일부터 마스크 등을 쓰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캐리 람/홍콩 행정장관 : 이 법(복면금지법)이 마스크를 쓴 폭도들을 제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장 1년 징역을 살거나 우리 돈 약 38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아프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마스크를 쓸 수는 있지만 경찰이 벗을 것을 요구하면 따라야합니다.

52년 만에 발동되는 긴급법은 행정장관 직권으로 체포 구금도 가능합니다.

법률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복면금지법은 일선 경찰들조차도 "불필요한 갈등만 불러올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노한 홍콩 시민들은 복면금지법 시행을 규탄하며 앞으로도 마스크를 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목/홍콩 시민 : 마스크를 쓰는 것은 시민의 자유입니다. 법은 시위를 늦추거나 멈추게 하지 못할 겁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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