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토라인 사라진다..피의자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이현영 기자 2019. 10.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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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앞으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공개 소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제 누구를 불러서 조사하는지 미리 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받기 전에 취재진들 앞에서 이른바 포토라인을 거쳐야 했던 지금까지 수사 관행을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인권 보장을 위한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것인데 오늘(4일) 8시 뉴스에서는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공적 인물의 소환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제도, 즉 공개 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까지 포함돼 검찰 소환을 받으면서 포토라인 앞에 서는 모습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자체 공보준칙을 만들어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국회의원, 치안감급 이상 경찰 공무원이나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의 기업 대표는 '공적 인물'로 분류하고 공개 소환을 해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소환 사실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촬영 경쟁으로 인한 불상사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검찰 측에서 소환 일정을 확인해주도록 허용했던 겁니다.

대검은 법무부 훈령인 공보준칙 개정과 상관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공개 소환 제도 폐지가 오늘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올해 초부터 유관기관 협의를 거쳤고 8월부터 관련 TF를 만들어 논의해 왔다며 이번 조치가 최근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공개 소환 폐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조치라며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장현기)

▶ 조국 수사 이후 일사천리…'공개 소환 폐지' 왜 이 시점에?
[ https://news.sbs.co.kr/d/?id=N1005466302 ]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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