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토후국 500억대 유산 분쟁서 왕족 후손이 파키스탄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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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의 토후국이었던 옛 하이데라바드 왕국의 유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약 70년 만에 왕족 후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2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은 이날 내셔널 웨스트민스터 은행에 예치된 3천500만 파운드(약 517억원) 상당의 자금에 대해 파키스탄 정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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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8일 힌두교 축제를 앞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한 장인이 여신상을 꾸미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10/03/yonhap/20191003125109637juyb.jpg)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의 토후국이었던 옛 하이데라바드 왕국의 유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약 70년 만에 왕족 후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2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은 이날 내셔널 웨스트민스터 은행에 예치된 3천500만 파운드(약 517억원) 상당의 자금에 대해 파키스탄 정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자금은 하이데라바드 왕국의 마지막 왕(니잠)이었던 미르 오스만 알리 칸이 1947년 하이데라바드 왕국이 인도에 병합되기 직전 영국 주재 파키스탄 고등판무관 계좌에 송금한 돈이다.
처음 맡긴 돈은 100만 파운드였지만, 이후 70여년 동안 이자가 붙으면서 3천500만 파운드까지 액면 금액이 불어났다.
하이데라바드 왕국은 영국에서 독립한 뒤에도 인도나 파키스탄에 편입되길 거부하고 독립국 지위를 유지하려 했으나 강제로 병합되는 결과를 피하지 못했다.
오스만은 안전한 보관을 위해 잠시 맡긴 돈이라면서 수주 뒤 해당 자금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파키스탄은 이를 거부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파키스탄 정부는 외교관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란 점을 들어 면책 특권을 주장했다.
결국, 이 소송은 파키스탄 정부가 소유권 확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재개하기 위해 2013년 면책 특권을 포기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이나 중단돼야 했다.
이날 영국 고등법원 재판부는 "니잠 7세(오스만)는 그 자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니잠 7세를 대신해 권리를 주장하는 인도의 왕자들은 필요에 따라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오스만의 후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현지 변호사 폴 휴이트는 "소송이 시작될 당시 어린이였던 내 의뢰인은 이제 80대가 됐다"면서 "법원은 이 돈이 파키스탄에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파키스탄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 이 돈은 오스만의 후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해당 자금에 대해 한때 소유권을 주장했던 인도 정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작년 인도 정부는 승소 시 자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오스만의 손자들과 합의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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