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하버드大, 아시아계 입학 차별안해"

뉴욕=박용 특파원 2019. 10. 3.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학생 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 2014년 하버드대를 상대로 "의도적으로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대학 측 손을 들어줬다.

SFFA는 2000년 이후 하버드대 입학전형에서 탈락한 아시아 지원자 자료를 분석해 아시아계가 역차별을 받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탈락자들 "히스패닉 등에 역차별".. 법원 "소수인종에 가점 부여 정당"

미국 내 아시아계 학생 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 2014년 하버드대를 상대로 “의도적으로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대학 측 손을 들어줬다.

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하버드대의 입학 절차가 완전하지 않지만 헌법 기준을 통과한 매우 괜찮은 입학 체계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학교 측이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높은 성적의 아시아계 학생들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SFFA는 2000년 이후 하버드대 입학전형에서 탈락한 아시아 지원자 자료를 분석해 아시아계가 역차별을 받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수자 우대 정책 때문에 아시아계 학생보다 성적이 낮은 히스패닉 및 흑인 지원자, 동문 자녀들이 합격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하버드대는 “인종은 입학 결정 과정의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미 대법원 판례는 대학들이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 요인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인종별 쿼터는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버로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소수계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부족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특정 인종에 따른 가점을 준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에드워드 블룸 SFFA 대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법원이 차별적 입학 정책을 편들어줘 실망스럽다. 2심은 물론이고 대법원까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명문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