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함지뢰'에 다리 잃은 하중사, 보훈처 재심의서 '전상' 판정

2019. 10. 2.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2일 오후 열린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마침내 '전상'(戰傷) 군경 판정을 인정받았다.

보훈처는 논란이 일자 "하 중사가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보훈처는 이번 하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상판정' 뒤집어..보훈처장 "상처 입은 하중사에게 깊은 위로"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2일 오후 열린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마침내 '전상'(戰傷) 군경 판정을 인정받았다.

'北목함지뢰'에 다리 잃은 하중사, 보훈처 재심의서 '전상' 판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지만,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의미한다.

보훈처는 논란이 일자 "하 중사가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삼득 처장은 이날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훈처는 이번 하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또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이번 보훈심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재헌 중사와 가족분들께 싶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jslee@yna.co.kr

☞ 이춘재 "이런 날 올줄 알았다"…DNA 내밀자 술술~
☞ "나도 죽으려 했는데 못 움직여" 신고에 출동 해보니
☞ "이강인이 태극기 든 소년 외면?"…논란에 입 열다
☞ 맥주 2잔에 87만원 청구한 경기장 이동판매원 덜미
☞ 결혼식 중 신부와 입장하려던 아버지 추락
☞ '니네가 학생이야? 이럴 거면 자살해'…만취교수 망언
☞ 외도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40대
☞ 조국 수사 놓고 유시민-박형준 맞붙었더니…
☞ '나와 나의 조국' 이틀만에 1천억원 수입
☞ "귀여운 손주지만…" 등골 휘는 '황혼 육아' 어쩌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