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에 수리온 탄 文대통령..하재헌 중사 껴안고 격려(종합)

2019. 10. 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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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유지의 중추 역할을 하는 국군의 노고를 격려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그동안 탑승해 온 '공군 헬기 1호기' 대신 국산 헬기의 안정성과 우리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 탑승하고 행사장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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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헬기 우수성 알리고자 수리온 타고 행사장 도착..최초 '육군 1호기'
최초 공개 F-35A 등 육해공군 주요 전력 사열
"국군장병 모두에게 박수 보냅니다"..연설하며 직접 박수도
수리온 헬기에서 손 흔드는 문 대통령 (대구=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1일 대구 공군기지 국군의 날 행사장에 착륙하고 있다. 2019.10.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유지의 중추 역할을 하는 국군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기념식이 열린 대구 공군기지는 공군 창설 70주년이라는 점과 영공 방어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정됐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강한 국군'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성도 반영해 결정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그동안 탑승해 온 '공군 헬기 1호기' 대신 국산 헬기의 안정성과 우리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 탑승하고 행사장에 도착했다.

장내 사회자는 문 대통령이 탑승함으로써 수리온 헬기가 대한민국 최초 '육군 1호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수리온에서 내리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거수경례로 영접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정 장관과 사열 차량에 탑승해 행사장에 전시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현무 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 등 육해공군의 주요 전력을 사열했다.

특히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는 문 대통령의 사열을 통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사열을 마치자 일반 시민 등이 자리한 객석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나왔고 문 대통령은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앙 무대로 입장해 제병지휘부의 전체 경례를 받았다.

아울러 동해와 서해, 남해에서 영공 수호 임무수행 상황을 행사장 영상으로 보고받은 뒤 기념사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 국군의 날 '경례' (대구=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경례하고 있다. 2019.10.1 xyz@yna.co.kr

문 대통령은 "조금 전 동북아 최강의 전폭기 F-15K가 우리 땅 독도와 서해 직도, 남해 제주도의 초계임무를 이상 없이 마치고 복귀 보고를 했다"며 "최신 장비와 막강한 전력으로 무장한 우리 국군의 위용에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제71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하며, 국군장병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는 말과 함께 직접 손뼉을 쳐 행사장에 있는 모든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마친 뒤 동·서·남해에서 영공수호 비행을 마친 F-15K 전투기가 행사장으로 복귀하자 흐뭇한 표정으로 박수와 함께 맞이했다.

한편, 중앙 무대 귀빈석에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옆에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과 하재헌 예비역 중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후 북한군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를 격려하고 있다. 2019.10.1 xyz@yna.co.kr

문 대통령은 기념식이 모두 끝난 후 하 예비역 중사와 악수하며 인사한 뒤 포옹과 함께 격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하 예비역 중사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인사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전역할 당시 '전상'(戰傷) 판정을 받았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공상'(公傷)판정을 내리자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관련 법 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며 보훈처 판정을 사실상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보훈처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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