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韓판정승' 확정
김수연 2019. 10. 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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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는 현지시간 30일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앞서 한국이 지난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듬해 6월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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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는 현지시간 30일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앞서 한국이 지난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듬해 6월 제소했습니다.
WTO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지난해 4월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고, 이날 보고서 채택에 따라 한국에 '판정승'을 내린 상소기구 결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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