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문재인 대통령 내란선동죄로 고발'

이승배 기자 2019. 9. 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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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무소속,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난 28일 개최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와 참가 전현직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 집권여당 대표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메시지는 집회 참가 독려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지난 28일 개최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와 참여 전·현직 국회의원 및 참가자, 참여 독려한 대통령, 집권여당 대표 등 또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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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언주(무소속,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난 28일 개최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와 참가 전현직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 집권여당 대표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메시지는 집회 참가 독려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지난 28일 개최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와 참여 전·현직 국회의원 및 참가자, 참여 독려한 대통령, 집권여당 대표 등 또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2019.9.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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