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판부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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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재판부가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배를 지적하며 검찰에 해명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2019년 1월 사표 제출을 요구해 그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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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9/30/yonhap/20190930113558164fpia.jpg)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재판부가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배를 지적하며 검찰에 해명을 요구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 공소사실이 장황하고 산만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내용은 범죄 일람표에 잘 특정돼 있는데 본문에 공소사실을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 적법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공소사실에 실행행위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들에 대한 형법적 평가가 누락됐다"며 "피고인들이 직접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밑에 수많은 사람이 없었다면 범행이 성립되지 않았을 테니 이들이 공동정범인지, 혹은 간접정범인지 등을 특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수족이 돼 (범행을) 충실히 이행한 이들이 업무방해 피해자로 기재된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피고인들이 상법상 일반 회사의 대표이사 임명에 관여한 것이 이들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지, 김 전 장관이 부하들에게 부당 전보에 대한 기안을 작성하게 시킨 것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도 검토해보라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2019년 1월 사표 제출을 요구해 그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들이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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