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일]'문서 위조'를 대하는 검찰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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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를 위조한 사람과 사문서를 위조한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라는 '공무원'이, 공문서인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은 검찰 말에 따르면 '중징계 사안도 아니고, 2년 동안 끌어도 되는 사건'입니다.
A 검사의 공문서 위조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검이 기각해 "검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많이 민망했다"고 말입니다.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해선 요란하게 압수수색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해버린 그 중앙지검과 검사의 공문서 위조에 대한 검찰청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도 하지 않은 중앙지검이 같은 검찰청 맞느냐?" 고도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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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를 위조한 사람과 사문서를 위조한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이자 공무원인 공인은 고소장을 위조했습니다. 사립대 교수였던 사인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한 범죄 혐의일까요? 기본적으로 법은 사적인 문서, 사문서 위조보다 공적인 문서, 공문서 위조를 더 중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문서 위조로 발생한 파장과 함께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겠지요. 하지만 검찰은 수사 시작부터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징계조차 받지 않은 A 검사의 사표는 내자마자 바로 수리됐습니다. 사표 내기 전 중징계받으면 퇴직금 깎이고 일정 기간 다른 공직에 못 갑니다. 징계 없이 떠난 A 검사는 지금도 활동하는 데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2) 수사는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시민단체가 A 검사를 고발한 뒤에야 수사가 시작됐는데, 재판에 넘길 때까지 2년 넘게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2년 2개월 동안 검사는 물론, 소관 검찰청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3)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올라가지조차 못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A 검사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고소장 위조 행위가 발생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더니 관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기각한 겁니다.




취재기자 한동오 hdo86@ytn.co.kr
그래픽 최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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