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지사 '거머리떼' 지칭한 변희재, 3백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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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거머리'나 '매국노' 등으로 모욕한 보수 논객 변희재 씨에 대해 법원이 민사상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지사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 씨가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지사는 변 씨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1년간 SNS에 자신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글을 13차례 올리자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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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거머리'나 '매국노' 등으로 모욕한 보수 논객 변희재 씨에 대해 법원이 민사상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지사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 씨가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지만, '종북'에 기생해 국민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라고 표현한 건 단순한 논쟁이나 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사는 변 씨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1년간 SNS에 자신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글을 13차례 올리자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이 지사를 종북으로 지칭한 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4백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표현 외에 '거머리떼'와 '매국노'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만 명예훼손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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