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건보재정..사무장병원 등 5년간 2조5천억원 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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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의 불법행위로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건보재정을 갉아먹고 국민건강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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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의 불법행위로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 등을 고용해 의료인(약사)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2015년 3천504억5천900만원, 2016년 2천591억6천900만원, 2017년 4천770억4천600만원, 2018년 3천985억8천900만원, 2019년 6월 현재 5천796억5천200만원 등으로 총 2조649억원에 달했다.
불법 면대 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천713억4천400만원, 2017년 640억4천800만원, 2018년 1천304억4천800만원, 2019년 6월 현재 163억7천700만원으로 총 3천922억1천700만원에 이르렀다.
사무장병원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앞세워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내다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실제 환수 금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사무장병원이 빼내 간 요양급여액 중에서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2015년 235억2천800만원(6.71%), 2016년 280억1천600만원(10.81%), 2017년 227억500만원(4.76%), 2018년 290억2천만원(7.28%), 2019년 6월 현재 127억6천400만원(2.2%) 등 1천160억3천300만원(5.62%)에 불과했다.
면대 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징수율)은 2015년 5억2천300만원(5.23%), 2016년 76억5천만원(4.46%), 2017년 40억2천600만원(6.29%), 2018년 26억원(1.99%), 2019년 6월 현재 11억1천900만원(6.84%) 등 159억1천800만원(4.06%)에 그쳤다.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은 최근 5년간 2조5천억원에 가까운데, 징수금액은 1천320억원(징수율 5.3%)에 불과해 2조3천억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회수되지 않고 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증가에 따른 사회적 폐해는 심하다.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병상 수는 확대하면서 의료인은 최소한만 고용하고, 불법 건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예방에는 소홀해 밀양 세종병원 사례처럼 큰 인명피해를 낳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익증대에만 몰두해 항생제ㆍ수면제 과다 처방, 일회용품 재사용, 신체결박, 과밀병상 운영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면대 약국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특정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특정 의약품만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면대 약국은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건보재정을 갉아먹고 국민건강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사무장병원 자체를 세우기 어렵게 설립요건을 까다롭게 바꾸고, 특수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며,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진입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하지 못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기관 수, 금액, 징수액, 징수율]
(2019.6.30. 기준, 단위: 개소, 백만원, %)

※ 환수 결정 취소, 재결정 등이 반영된 정산 건수, 금액(연도별 중복 건 제외)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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