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경심 쓰러지자 검찰이 먼저 119 호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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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경심 교수가 쓰러지자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관이 먼저 "119를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나빴다'는 것을 검찰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정 교수는 자택 압수수색에 큰 충격을 받아 사색이 된 상태로 검찰 관계자가 전화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당시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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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시 정교수 실신 직전 검찰에 전화 넘긴 것"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경심 교수가 쓰러지자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관이 먼저 “119를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나빴다’는 것을 검찰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쓰러진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27일 조 장관의 딸 조모(28) 씨 측은 “검찰 관계자들이 정 교수가 쓰러져 119를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면서 “검찰 수사관의 제안에 대해 정 교수는 ‘밖에 기자들도 많고 소동을 일으킬 수 없다’며 집에서 쉬겠다고 해 몇시간동안 누워 있었다”고 밝혔다.
조 씨 측은 이어 “검찰 관계자가 방에 있던 조국 딸 조 씨에게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좀 떠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조 장관이 검찰관계자와 통화한 것을 두고 “정 교수가 쓰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된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조 장관은 “아내가 쓰러져 전화를 건네받은 검찰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조 씨 측은 “검찰이 변호사를 기다리느라 수색이 늦어졌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변호사는 자택에 (최초 연락을 받은 이후) 20분내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자택 압수수색에 큰 충격을 받아 사색이 된 상태로 검찰 관계자가 전화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당시상황을 설명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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