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조례안 전북도의회 본회의 통과..찬성 23 vs 반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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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제출한 농민공익수당 조례안이 26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참여 의원 34명 중 찬성 23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농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칭 '주민청구안'을 발표하고 도의회에 두 안을 병합 심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전날 전북도제출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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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통과로 내년부터 농가당 연 60만 원 농민수당 지급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참여 의원 34명 중 찬성 23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연 613억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도내 농가에 해마다 6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그동안 농민들은 월 5만원 수준으로는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며 개별 농민에게 연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농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칭 '주민청구안'을 발표하고 도의회에 두 안을 병합 심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전날 전북도제출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 집행부와 도의원 다수는 내년도 예산 확보까지 시간이 부족하고,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일각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최영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실을 벗어난 장소에서 심의했고,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병합심사의 필요성과 의원님들의 심의 재고를 간절히 요청했지만 역부족인 상황 속에 지금 이 시간에 이르렀다"며 본회의 심의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최영일 의원 또한 토론에서 "촉박하게 결정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공론화를 시키거나, 의회 내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는 본회의 표결에 반대하는 농민단체 회원들이 농성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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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민성 기자] y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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