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70군데 압색하고 정경심 영장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이명선 기자 2019. 9.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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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너무 왔다"고 비판하며,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이사장은 지난 24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 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본다"며 "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국 장관에게) '이 상황에서도 장관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야당과 보수언론의 총공세가 마지막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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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너무 왔다. 검사로 돌아가라"

[이명선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너무 왔다"고 비판하며,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이사장은 지난 24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본다"며 "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국 장관에게) '이 상황에서도 장관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야당과 보수언론의 총공세가 마지막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깝게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장이 기각될 정도의 수사 결과밖에 못 냈다고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수사 과정도 잘못됐고"라며 "그러면 (책임자가) 인사 조치를 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특수부의 수사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검찰은 그렇게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조국 패' 이렇게 된다고 자기네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패'다. 명백하게"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사로 매우 유능하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사로서의 정도를 벗어났고, 그것 때문에 본인은 주관적으로는 안 그럴지 몰라도 실제 정치 무대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특수부를 지휘하면서 검찰에게 직보했던 그 정보 보고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의 수사 동향을 짚어봐야 한다, 검사로서"라며 "지금이라도 (조국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에게 거듭 "검찰총장은 검사다. 검사로서 제대로 일해왔던 검사답게 검사로서의 판단을 내려라"라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 자신이 내렸던 판단과 지시를 다 돌아보고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또 검찰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의 이름이 나온다"며 "압수품 목록에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조국 이름이 한 번 나온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게(압수품 목록에 이름이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조국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디 쓸지를 알기 어려운 서류들을 좀 가져가고"라며 "(검찰이) 하루종일 조 장관 아들이 쓰던 컴퓨터 옆에 붙어서 포렌식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지금 언론을 활용하는 방식을 보면 묘하다"면서 전문가 집단인 검찰과 시민 간 "상당히 큰 정보 수준의 격차가 있"다고 전제한 뒤, "어차피 전문 지식이 없기는 비슷한 기자들과 시민들을 이용해서 지금 검찰이 한 달 반 동안 심리전을 진행해 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명선 기자 (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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