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링커스가 감시를.." 부당해고 소송 중 드러난 '위치추적'

정다은 기자 2019. 9. 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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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몇 년 동안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가 아예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사연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회사인 KT링커스 측이 이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지만, KT링커스 측이 항소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KT링커스 측은 중노위에 제출한 자료는 개인 위치정보가 아닌 사물의 위치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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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하면서 몇 년 동안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가 아예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사연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회사인 KT링커스 측이 이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수리가 필요한 휴대전화를 고객 대신 AS 센터에 맡겼다가 되찾아주는 업무를 담당했던 KT링커스 모바일 서포터들.

몇 년 동안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일해왔다며 연차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지난해 노동청에 냈습니다.

현직에서 진정을 낸 5명이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지만, KT링커스 측이 항소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측은 이 과정에서 서포터들이 근로시간과 장소를 구속받지 않는 개인사업자였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라며 회사에서 지급한 휴대 정보 단말기 PDA의 위치정보를 중노위에 제출했습니다.

서포터들은 부당한 위치 추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 모 씨/前 'KT링커스' 모바일 서포터 : 입사 당시에는 위치기록을 수집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전혀 없고.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저희를 이렇게 관리했었구나, 이렇게 감시를 했었구나.]

위치정보법은 본인 동의 없이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T링커스 측은 중노위에 제출한 자료는 개인 위치정보가 아닌 사물의 위치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 견해는 다릅니다.

[안지희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 그 PDA를 누가 사용하는지를 회사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개인의 위치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서포터들은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또 조만간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KT링커스를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종갑)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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