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지 정비·물류창고 설치 쉬워진다

박미주 기자 입력 2019. 9.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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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정비사업이 한층 쉬워진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동식물시설로 인한 GB 훼손지가 대폭 정비되고,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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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사업 대상 밀집훼손지 규모 1만㎡ 이상 → 3000㎡ 이상 등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물류 창고 모습/사진= 머니투데이DB

앞으로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정비사업이 한층 쉬워진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 규모가 종전 1만㎡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면적이 3000㎡ 이상인 여러 개의 밀집훼손지를 총 1만㎡ 이상으로 결합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훼손지 판정기준은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시설로 했으나, 이를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한다.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다.

정비사업 방식도 토지를 먼저 조성하고 조성된 땅을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환지방식에서 수용방식, 혼합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한다.

그린벨트(GB) 해제 후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 환원되는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재난 발생,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동식물시설로 인한 GB 훼손지가 대폭 정비되고,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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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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