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자흐 뺑소니범 송환, 장관지시" 보도자료..법무부 실무자들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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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법무부가 "조국 장관이 뺑소니 혐의 카자흐스탄인의 송환을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반대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당사자에게 '지금 도망가라'는 신호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긴급하게 움직이더라도 잡아온 다음에 보도자료를 내야지, 잡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는 건 오히려 송환에 방해될 수 있다는 게 실무자들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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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때까지 기밀유지 일반적
보도자료 내는 일 극히 드물어
지난 19일 법무부가 “조국 장관이 뺑소니 혐의 카자흐스탄인의 송환을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반대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 송환에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실무자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6일 카자흐스탄 국적 ㄱ(20)씨가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도주한 사건이 일어나자 사고 사흘 만인 19일 법무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교통사고 뺑소니범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긴급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조 장관이 사건을 보고받은 직후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고, 필요한 관련 외교적 조치도 취할 것을 긴급지시했다’는 내용이었다.
23일 법무부 취재 결과, 당시 범죄인 인도 담당 부서 실무자들은 장관 긴급지시 보도자료 배포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법무부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당사자에게 ‘지금 도망가라’는 신호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긴급하게 움직이더라도 잡아온 다음에 보도자료를 내야지, 잡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는 건 오히려 송환에 방해될 수 있다는 게 실무자들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국외 도피한 범죄인을 송환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기밀을 유지하는 게 보통이다. 지난 6월 한국으로 송환된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4남 정한근씨 경우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정씨 신병 확보 때까지 송환 여부를 언론에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범인 송환 지시’ 보도자료가 나오는 일은 더더욱 드물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실무자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견이 있었더라도 일부의 의견일 것”이라며 “수사기법상 공개수배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인 ㄱ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의 2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생을 승용차로 친 뒤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사고 차량이 대포차량이어서 신원 확인과 출국정지 요청 등이 늦어지는 틈을 타, ㄱ씨는 사고 다음날 오전 10시45분께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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