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 부르며 '피범벅' 폭행..'애들'이라 처벌 못 해?

이기주 2019. 9. 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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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한명을 피범벅이 되도록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지만, 만14세 미만이어서 형사처벌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그제 저녁 수원의 한 노래방.

한 여학생이 피범벅이 된 채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앉아있습니다.

여학생의 얼굴을 향해 주먹이 계속 날아듭니다.

주변에선 다른 학생들이 아무렇지 않게 노래를 부르고, 폭행은 노래가 끝날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올해 중학교 1학년으로 최소 5명 이상인 가해학생들은 자신들보다 1살 어린 초등학교 6학년 피해학생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학생은 당장 경찰 조사를 받기 어려울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행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영상을) 유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원한다면 확인을 해봐야죠. 개인 정보나 그런게 노출되고 하기 때문에…"

수원서부경찰서는 가해학생들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상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 대부분이 2006년생,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이어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만 14세인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거나, 강력사건의 경우 만 14세 미만이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소년법 개정안 20여건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만에 참여자가 18만명을 넘긴 가운데, 경찰은 가해학생들은 물론 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이기주 기자 (kijul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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