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고층 도시 부산, 빌딩풍에 태풍 피해 증폭

2019. 9. 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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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타파'가 부산을 강타할 당시 초고층 건물 사이에서 발생한 '빌딩풍 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고층 건물이 밀집한 해운대구 센텀시티 한복판에 있는 전시컨벤션 시설인 '벡스코'는 전날 태풍으로 인해 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해운대 해수욕장 앞 초고층 빌딩인 엘시티 건물에서도 빌딩풍으로 인한 '돌개바람'이 관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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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50층 이상 28개 동 밀집..전국 최다
벡스코 마감재 탈락·엘시티 돌개바람 등..주민 불안
벡스코 제2전시장 천장 마감재 떨어져 [차근호 기자]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태풍 '타파'가 부산을 강타할 당시 초고층 건물 사이에서 발생한 '빌딩풍 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고층 건물이 밀집한 해운대구 센텀시티 한복판에 있는 전시컨벤션 시설인 '벡스코'는 전날 태풍으로 인해 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제2전시장 테라스 천장 철판 마감재가 대거 탈락하고, 외부 마감재가 들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을 잇는 공중보행통로 상부 마감재도 바람에 떨어져 마치 휴짓조각처럼 구겨졌다.

벡스코 공중보행로 마감재 떨어져 [차근호 기자]

제2전시장 자동문 2곳도 이탈하면서 벡스코 측에서 안전을 위해 아예 문을 제거하는 일도 벌어졌다.

컨벤션홀 옥상 천장 마감재도 떨어졌고, 오디토리움 건물은 외부 화장실 출입문이 강풍에 산산조각이 나기도 했다.

벡스코는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작업에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구 비용도 6천만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벡스코 관계자는 "센텀시티 내 신세계백화점과 인근 아파트 사이를 지나는 골바람이 벡스코 제2전시장을 그대로 덮치는 구조여서 피해가 더 컸다"고 설명했다.

빌딩풍은 좁은 초고층 건물 사이를 바람이 통과하면서 압력과 세기가 2∼3배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부러진 신호등 [차근호 기자]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내습 당시 센텀시티가 있는 해운대구 우동 일대에는 공식적으로 순간 최대 초속 21m의 바람이 관측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초속 50m가 넘는 바람이 불었다는 비공식 관측도 나왔다.

실제로 센텀시티 내 빌딩풍이 통과하는 길목에 있는 신호등 1기가 부러져 철거됐고, 부산시 소유의 벡스코 지원시설 용지를 둘러싼 대형 방음벽도 바람에 파손돼 인근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다.

해운대 해수욕장 앞 초고층 빌딩인 엘시티 건물에서도 빌딩풍으로 인한 '돌개바람'이 관찰됐다.

이는 해안에서 불어닥친 바람이 건물에 맞은 뒤 회오리처럼 위로 솟구치는 현상이다.

엘시티 공사장 주변 안전펜스 등이 이 바람에 쓰러졌다.

또 이날 엘시티 건물에서는 빗물이 건물 상층부에서 한꺼번에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도 여러 차례 관찰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빗물이 한꺼번에 떨어진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지만, 빌딩풍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포스코 측은 "시공 과정에서 빗물 낙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상층부서 한꺼번에 떨어지는 빗물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80층짜리 아파트 등이 있는 해운대 마린시티와 해안가 일부 아파트 주민들도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건물이 진동하는 것을 느끼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태풍에 떨어진 벡스코 마감재 [차근호 기자]

해운대구는 이런 '빌딩풍'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올해 초 전국 최초로 '빌딩풍 피해 예방 대책을 찾는 학술연구 용역'에 들어갔다.

해운대구에는 5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이 28개 동이나 있어 전국에서 초고층 건물이 가장 많다.

용역에서는 태풍이나 강풍 등 재난 발생 때 빌딩풍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태풍에 떨어진 벡스코 테라스 천장 [차근호 기자]

현재 국내에는 고층 건물을 짓더라도 빌딩풍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한 법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빌딩풍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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