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촌조카, 코링크 실소유주 정경심이라 했다" 증언 나와

전민 기자,구교운 기자,서혜림 기자 2019. 9. 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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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용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핵심 관련자의 증언이 나왔다.

23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는 지난 15일 의원실 관계자와 인터뷰에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GP(운용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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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펀드 투자사 대표 유민봉 의원실에 진술
조카, 曺 장관 이름 팔고다녀 거짓 발언 가능성도
10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연구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19.9.1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구교운 기자,서혜림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용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핵심 관련자의 증언이 나왔다.

23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는 지난 15일 의원실 관계자와 인터뷰에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GP(운용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웰스씨앤티는 정 교수와 자녀들이 투자한 코링크PE의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 1호'(블루펀드)가 투자한 회사다. 5촌 조카 조씨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다.

최 대표의 진술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씨가 정 교수를 코링크PE의 실질적 소유주로 지목한 것이라서 의미가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E의 투자와 운용에 정 교수가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조씨가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조 장관의 이름을 팔고 다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라서 '정 교수의 실소유주' 발언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무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 교수는 앞서 코링크PE 설립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8년 3월 공개된 재산등록 자료에 따르면 정 교수는 8억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사인 간 채권)고 신고했다. 정 교수는 8억원 중 5억원은 2015~2016년 조씨의 배우자인 이씨에게 빌려줬다. 이 돈이 코링크PE 설립 자본금과 초기 투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나머지 3억원은 2017년 2월 정 교수의 동생인 정모씨에게 빌려줬는데, 당시 메모에 '코링크'와 발음이 유사한 'KoLIEq'라고 쓰여있어 검찰은 이 돈도 코링크PE 투자에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정 교수가 웰스씨앤티 주식을 차명으로 투자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와 두 자녀, 정 교수의 동생 정씨와 자녀가 코링크PE에 투자한 돈은 14억원이며, 이 중 13억8000만원은 최 대표가 운영하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입됐다. 조씨는 이후 웰스씨앤티로부터 10억3000만원 상당을 두 차례에 걸쳐 수표로 돌려받은 뒤 서울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정황도 검찰이 포착한 상태다.

또한 지난 2015년 말~2016년 초 조씨 배우자인 이씨 명의로 웰스씨앤티에 8500만원이 투입됐고, 이씨는 이에 상응하는 주식 지분(11%)을 받았다. 이씨는 웰스씨앤티로 부터 지난 2017년 8월 이자 2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원을 돌려 받았는데, 주식은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최 대표에게 '웰스씨앤티와 WFM을 합병해 주가를 띄워 이득을 보자'고 제안했으며 이러한 조건으로 투자금과 이자를 돌려준 것이라는 게 최 대표 측의 주장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WFM은 코링크PE가 우회 상장을 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23일 오전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9.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한편 검찰이 이날 조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 교수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정 교수와 검찰 양측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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