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엔 '사장'.. 위장도급·갑질에 우는 배달노동자들

배달 노동자조합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요기요플러스 성북허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음식배달 대행업체 ‘요기요’가 배달노동자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성토했다. 배달노동자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 플라이앤컴퍼니와 계약해 요기요 측 음식배달 대행 서비스인 요기요플러스에서 일하는 구조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배달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배달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불만은 배달노동자만의 것이 아니다. 배달 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주 또한 과도한 광고·판매 수수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 앱 시장은 단시간에 급성장을 거듭하는 추세다.

라이더유니온은 최근 주요 배달 앱 업체 중 한 곳인 요기요 측에 위장도급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요기요가 계약서에 배달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출퇴근과 휴무·식사시간 관리, 주말근무 지시, 12시간 근무, 다른 지역 파견근무 등 명백한 지휘·감독을 행사해왔다는 게 라이더유니온 측 설명이다.

◆음식점주 “배달 앱 광고비 과다하다”
배달 앱을 이용하는 외식업계에선 광고·판매 수수료 책정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서울 마포구에서 치킨 전문점을 운영 중인 황모(44)씨는 “유명 브랜드가 아닌 탓에 업체 노출을 위해서라도 배달 앱 이용이 불가피하다”며 “분명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부정하진 않지만 지금 지출되는 광고비 등 수수료 액수가 정당한 건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 앱 관련 비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전체 매출의 10%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음식점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배달 앱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이 협의해 적정한 광고료와 수수료의 기준을 정부가 마련하고, 이를 배달 앱 사업자에게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혼인신고했지만 같이 산 적 없어”…2번 이혼 두 아이맘 이지현, 의사 남편과 재혼 생활 폭로
- ‘79세’ 김용건 판박이 “놀라운 유전자의 힘”
- 치킨에 소주 찾는 남자, 맥주 찾는 여자…바람만 스쳐도 아픈 ‘이것’ 부른다 [건강+]
- “우리 아빠도 있는데”…‘심정지’ 김수용 귀 주름, 뇌질환 신호였다
- ‘끊임없는 이혼설’ 결혼 32년 차 유호정·이재룡 부부…충격적인 현재 상황
- 장윤정에게 무슨 일이…두 번 이혼 후 8년째 홀로 육아
- “비누도, 샤워도 소용없다”…40대부터 몸에 생기는 냄새는?
- 홍대 거리서 섭외 받은 고1…알고 보니 ‘아빠 어디가’ 그 아이
-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벌금 2000만원?”…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 정대세 46억 채무, 아내도 몰랐던 비밀 ‘방송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