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용의자' 자백 끌어내기 치열한 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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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특정하고도 이렇다 할 수사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모(56)씨를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용의자로 특정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3차례에 걸쳐 용의자를 대면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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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모(56)씨를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용의자로 특정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3차례에 걸쳐 용의자를 대면조사했다. 이씨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DNA 확인 결과를 제시했으나 무덤덤한 반응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대면조사가 어려운 주말 내내 수사자료 검토에 집중했다. 부인으로 일관하는 용의자의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결정적 ‘한 방’을 찾아내자는 전략에서다.
통상 용의자가 특정되기까지 수사가 더디고 힘들지만 용의자를 특정한 이후에는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게 관례다. 그만큼 수사기관의 ‘용의자 특정’은 사건해결의 9부 능선을 넘을 때 이뤄진다. 이번 수사도 마찬가지다. 현장의 증거물들을 국과수에 보내 화성에서 발생한 전체 10건의 범행 가운데 3건이나 일치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
이 같은 정황에도 이씨가 3차례나 수사본부 관계자들을 만나 담담하게 화성범행을 부인한 것은 화성사건 범행 용의자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나름의 계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씨와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혈액형 문제와 공소시효 만료 내용을 이씨가 알고 경찰을 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화성사건 당시 경찰은 4·5·9·10차 사건 범인의 정액과 혈흔·모발 등의 감정을 통해 용의자의 혈액형을 B형으로 추정했다. 반면 이씨의 진짜 혈액형은 O형이다. 이 같은 혈액형의 불일치는 이씨가 화성사건 당시 대대적인 수사망을 빠져나가게 된 대표적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공소시효 만료가 지나 범행을 부인해도 더 이상 자신에게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볼 테면 해보라”는 의도가 있다는 게 경찰 수사관들의 견해다. 경찰이 이씨의 자백 등을 통해 수사진전을 이룰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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