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지지자들 항의 집회.."지지율 압도, 벌금 300만원 형평성 어긋나"

유재규 기자 2019. 9. 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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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이 압도적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벌금 300만원은 법의 형평성에 벗어난다."

앞서 지난 6일 수원고법 제704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의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 지사에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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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委, 21일 수원고법 일대서 집회
21일 오후 3시께 이 지사를 옹호하는 단체인 '이재명 지지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고등법원 청사 후문 일대에서 '제1차 수원고등법원 총집결'을 열었다.(독자제공)©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지율이 압도적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벌금 300만원은 법의 형평성에 벗어난다."

21일 오후 3시께 이 지사를 옹호하는 단체인 '이재명 지지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고등법원 청사 후문 일대에서 '제1차 수원고등법원 총집결'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는 '사법살인 정치판사를 규탄한다'는 구호명 아래 이 지사의 무죄주장을 외쳤다.

그들은 입장문을 통해서 "지난 6일 수원고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며 "이는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지지율이 52%로 2위 후보자의 지지율 20% 보다 상당히 비교되는 지지율을 보였는데 허위사실을 공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담당했던 재판부에 항의 하면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마무리했다.

비대위 회원들은 집회 현장에서 '#이재명은 무죄다. 국민의 목소리를 사법부에 들려줍시다'라는 취지로 무죄서명 운동도 펼쳤다.

또 "억강부약! 공정사회!" "이재명은 무죄! 사법적폐 청산!"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비대위가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서명운동도 실시했다.(독자 제공)© 뉴스1

앞서 지난 6일 수원고법 제704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의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 지사에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지사는 지난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지방선거 토론회 공중파 방송과 SNS, 인터넷 등 더욱 쉽고 방대하게 확산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권자들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범행에 관해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재선씨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진행을 지시했다는 점에 관해 도민을 비롯,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11일 '2심 재판부가 내린 결과에 대한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수원고검도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 중 3가지 무죄로 판명된 부분에 대해 법리적 해석과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상고로 맞대응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9.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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