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소각' 청주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 국정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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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과다 소각과 다이옥신 배출 등으로 논란을 빚은 충북 청주의 폐기물 업체가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변 의원은 "환경부는 북이면의 소각장 과밀 문제뿐 아니라 클렌코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을 근거로 지난달 국내 최초로 소각장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도가 지나친 사업장의 위법행위들이 국감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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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쓰레기 과다 소각과 다이옥신 배출 등으로 논란을 빚은 충북 청주의 폐기물 업체가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감 계획서를 의결하고 ㈜클렌코(옛 진주산업)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달 10일 열리는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클렌코의 폐기물 처리와 배출물질 관리 실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증인 질의를 통해 반복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재발방지 방안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변 의원은 "환경부는 북이면의 소각장 과밀 문제뿐 아니라 클렌코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을 근거로 지난달 국내 최초로 소각장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도가 지나친 사업장의 위법행위들이 국감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가 더욱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협의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1만3000t 많은 폐기물을 처리,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청주시는 지난해 2월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 업체의 허가를 취소했다.
클렌코는 소각시설 증설이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시의 허가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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