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5촌조카 '횡령' 공범?..펀드 운영 관여 정황도

이지윤 입력 2019. 9. 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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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조 장관의 5촌 조카와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물증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설립과 운영 모두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장관의 5촌조카 조 모 씨는 코링크PE의 투자처 WFM에서 십수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 중 10억원 가량이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정 교수의 동생 정 모 씨는 코링크로부터 컨설팅 비용으로 매달 800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돈도 정 교수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이 흘러간 것이 아니어서 정 교수에게도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도 정 교수를 5촌 조카 조 씨와 횡령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코링크가 사실상 정 교수의 돈으로 설립됐다는 점, 그리고 코링크 대표 이모 씨와의 통화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정 교수와 여러차례 대화를 나눴고, 코링크 경영과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들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 측은 이와 관련해 정 교수가 코링크 운영에 관여한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 6일, 인사청문회 : "(형식적으로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뒤에 숨어있고 5촌 조카 통해서 코링크를 지배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KBS의 질문에 정 교수 측은 검찰 조사와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만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코링크 설립 당시 빌려 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코링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확인될 경우, 횡령과 배임 혐의 적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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