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수감 중인 30대 교도소서 10대 또 추행..징역 2년 추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30대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또다시 10대 청소년을 추행했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이 추가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33)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30대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또다시 10대 청소년을 추행했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이 추가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33)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 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신상정보도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1시께 모 구치소에서 운동 중이던 10대 청소년 B군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넨 뒤 갑자기 손으로 B군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께 접견을 하러 가던 중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이튿날인 15일 오전 9시께도 B군이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추행했다.
이 사건 이전에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적 정체성 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끼쳤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jlee@yna.co.kr
- ☞ "전쟁 나면 여학생은 위안부 될 것" 동의대 교수
- ☞ 히딩크, 10개월만에 中올림픽 대표팀서 경질
- ☞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형사가 말하는 진범은…
- ☞ "죽이는 게 낫다" 대통령 말에 흉악범 1천여명 자수
- ☞ 이국종 교수 "이재명 선처해달라" 탄원서…왜
- ☞ '모범수' 화성 용의자…자격증 따고 작품전 입상도
- ☞ '알라딘' 에 흑인분장 영상까지…연이틀 사과 한 총리
- ☞ 취객 검거하다 중상 입었는데…대출 받아 치료라니
- ☞ 화성연쇄살인범 B형 추정…그런데 용의자는 O형
- ☞ "박前대통령, 병원비 모금에 '마음만 받겠다' 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