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의 WTO 제소에 양자협의 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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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 양자 협의에 응하기로 했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 근거한 것으로, 한국을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 정부는 "적절한 수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WTO 규정에 부합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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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 양자 협의에 응하기로 했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다만 한일 양국 간 이견 차이가 너무 커 양자 협의로 해결되지 않고 WTO 패널 심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7월 4일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배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원상 복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안전보장상의 이유에 따른 자국 무역 관리 조치의 재검토”라고 응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WTO에 제소를 공식 발표했다.
WTO의 분쟁 해결 규정에 따르면 우선 제소국은 양자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국은 10일 이내에 협의에 응할지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거나 협의에 응한 후 60일 이내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소국은 WTO 패널 설치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당초 일본은 양자 협의에 응하지 않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했으나 협의에 응하기로 가닥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 근거한 것으로, 한국을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 정부는 “적절한 수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WTO 규정에 부합한다”고 맞서고 있다.
NHK는 “양국 간 주장의 차이가 크고 WTO 규정에 따른 60일 이내 합의가 도출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WTO 패널에서 심리를 진행할 것을 확실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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