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스컬레이터에서 다친 아이들 인솔한 보조교사, 2심도 무죄

이장호 기자 2019. 9. 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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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아이를 붙잡지 못해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아이를 에스컬레이터에 태워서 이동시키는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앞에서 담임교사가 아이를 에스컬레이터에 태우고 있었는데 손씨는 끝에서 따라가다 4명이 올라타고 있는 시점에서 사고가 나 손씨로서는 사고를 막기 곤란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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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조교사에만 오롯이 사고 책임 물을 수 없어"
억울해하는 피고인에게 "경각심 갖는 과정이라 생각해달라"
© News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아이를 붙잡지 못해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손씨는 2018년 6월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며 서울 서대문구의 백화점에서 다른 보육교사 1명과 함께 아이 14명을 인솔해 에스컬레이터에 올랐다. 그러던 중 앞에 선 아이 2명이 균형을 잃고 쓰러면서 다른 아이 2명을 잡고 뒤엉켜 뒤로 넘어졌다. 손씨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씨가 다수의 아이의 안전이 담보되고 통솔이 가능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어야 했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다면 아이의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살폈어야 했다"며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손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씨는 원장과 정교사들도 기소가 안됐는데 나만 됐냐고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누가 기소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선생들이 잘 했냐 안 했냐, 이 관점에서 먼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아이를 에스컬레이터에 태워서 이동시키는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앞에서 담임교사가 아이를 에스컬레이터에 태우고 있었는데 손씨는 끝에서 따라가다 4명이 올라타고 있는 시점에서 사고가 나 손씨로서는 사고를 막기 곤란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책임을 오롯이 손씨에게 떠넘기는 건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자신만 기소당한 것이 억울해하고 호소했던 손씨에게 "앞으로도 보조교사를 하면서 아이를 잘 돌보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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