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용의자, '처제 성폭행·살해' 강력범죄로 무기징역
[앵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찾았다는 소식을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50대 남성 이모 씨입니다. JTBC 취재결과 이씨는 또 다른 강력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1부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확인된 내용을 전해드릴텐데요.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상태입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0명의 피해자를 남기고 30년 넘게 미궁에 빠져 있었죠. 영구미제로 남을 수도 있었던 화성 사건이 감정 결과가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2부에서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동이슈팀의 오대영 팀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먼저, 오선민 기자가 그간 확인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최근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 중입니다.
다른 강력사건을 저질러 교도소에 복역 중인 50대 남성 이모 씨입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이씨의 DNA 정보가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의 체액 등 DNA 정보 2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씨는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20대로 경찰이 그동안 추정해온 용의자의 나이대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선상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결과 이 씨는 화성 연쇄살인이 모두 끝난 뒤인 1994년, 또 다른 강력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1995년 이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경찰이 추적해왔던 화성, 수원 지역과는 거리가 있는 곳에서 벌인 범행입니다.
이 씨는 현재까지도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DNA 정보가 일치하는 용의자가 나온 것은 범인이 검거된 8차를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입니다.
1986년 첫 사건 이후 30년 넘게 이 사건은 미궁에 빠져있었습니다.
경찰관 205만 명이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사했지만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10차 사건 역시 13년 전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유력 용의자 이씨가 범인으로 확인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완전 범죄는 없고,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주요 미제사건도 총력을 다해 조사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수사 기록 등을 한달여 간 검토한 뒤 이씨가 범인인지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 관련 리포트
33년 만의 'DNA 일치'…'살인의 추억' 미스터리 풀리나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434/NB118814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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