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휘청' 휴대전화 보며 버스운전..승객 항의에 '버럭'

제희원 기자 2019. 9. 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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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에서 운전기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이 또 포착됐습니다. 불안해하던 승객이 직접 항의하자 버스기사가 도리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7일) 오후 대전에서 성남으로 가는 시외버스 안입니다.

버스기사가 수시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휴대전화를 쳐다봅니다.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또 다른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조작합니다.

차선을 바꾸면서도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버스 승객 : 차가 계속 휘청 휘청거리고 계속 급브레이크 밟고 또 어느 순간 보면 옆 차랑 부딪힐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휴대전화하고 있더라고요.]

참다못한 승객이 항의하자 버스기사가 오히려 화를 냅니다.

[버스기사 : 제가 통화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이 승객은 1달 전쯤에도 같은 기사가 모는 버스를 탔다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버스 회사에 항의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버스 승객 : 제가 회사에다가도 항의 전화 몇 번 했었고…. 시정조치 하겠다더니 저한테 동영상을 요구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만 더 이렇게 되면 직접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거든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쓰다가 적발된 건수는 매년 늘어나 5만 건이 넘습니다.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인데요, 특히 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기사의 경우에도 시내버스 운전자의 34%, 고속버스 기사의 67%가 운행 중에 휴대전화를 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70%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희생자인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버스기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도 벌점 15점에 범칙금 7만 원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달 초에 범칙금을 원래의 3배 수준인 27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영국이 약 30만 원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가까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서승현)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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