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출전정지 징계' 빙속 이승훈, 대한체육회 재심 기각

도영인 2019. 9. 18. 1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후배 선수 폭행 정황이 확인돼 대한빙상경기연맹부터 중징계 받았던 이승훈(31)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대한체육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승훈이 청구한 징계 재심안을 논의했지만 기각을 결정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1년 출전 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승훈이 지난해 2월24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 준결승에서 레이스를 하고 있다. 강릉 | 박진업기자
[스포츠서울 도영인기자] 후배 선수 폭행 정황이 확인돼 대한빙상경기연맹부터 중징계 받았던 이승훈(31)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대한체육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승훈이 청구한 징계 재심안을 논의했지만 기각을 결정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1년 출전 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재심 기각으로 이승훈은 내년 7월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승훈은 지난 2011년과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두 명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폭행 사건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dokun@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