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출전정지 징계' 빙속 이승훈, 대한체육회 재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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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 폭행 정황이 확인돼 대한빙상경기연맹부터 중징계 받았던 이승훈(31)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대한체육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승훈이 청구한 징계 재심안을 논의했지만 기각을 결정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1년 출전 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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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승훈이 청구한 징계 재심안을 논의했지만 기각을 결정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1년 출전 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재심 기각으로 이승훈은 내년 7월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승훈은 지난 2011년과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두 명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폭행 사건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doku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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