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보준칙 개정, 가족 수사 후 시행"

송주원 2019. 9. 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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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 본인의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형사사건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충분한 논의 끝에 추진한 내용"이라며 "일각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펴는 정책이라고 오해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는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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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과천=이덕인 기자

"박상기 전 장관부터 추진한 정책…가족 일과 무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 본인의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관계 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형사사건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충분한 논의 끝에 추진한 내용"이라며 "일각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펴는 정책이라고 오해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는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5촌 조카 등을 기소해 수사 중이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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