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개혁, 지금이 적기..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2019. 9. 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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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법무개혁 협의..재산비례 벌금제 등 법률서비스 개선도 논의
공보준칙 논란에 조정식·조국 "박상기 때부터 추진해온 것" 해명
당정협의 들어서는 이해찬-이인영-조국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2019.9.18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하며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개혁과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온 법무·검찰 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법서비스 개혁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게 매우 어려운 국민이 많다"며 "그런 분들을 위해 법무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법률서비스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언급한다"며 "검찰개혁의 시간으로,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 개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촛불 시민혁명은 검찰개혁을 명령했다. 우리는 화답해야 하고 목적지의 문턱에 도달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로 비대한 검찰 권력에 대해 민주적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는 한 발 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조국 법무부 장관 및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무대로 복귀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당정협의 들어서는 이해찬-이인영-조국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2019.9.18 photo@yna.co.kr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은 사법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입법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검찰개혁 과제 역시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먼저 심각한 인권침해요소로 지목되는 피의사실 공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임차인 분쟁조정 지원, 수사 중인 피의자에 국선변호인 제공,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주택임대차계약의 약자인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 주택을 찾을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실질적으로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를 개선하고 집단적인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집단소송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협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과 규칙, 실무관행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찾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부에서는 마치 특정 수사대상 적용을 위해 지침(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억측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피의사실 공표 대책은 박상기 전 장관 시절 이미 준비했던 것"이라며 "당정은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보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도 "오늘 논의주제 중 하나인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 전임 장관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던 내용"이라며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되는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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