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수술병원 앞 천막 세운 우리공화당 "대통령 맞이하자"

황덕현 기자 2019. 9. 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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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어깨 통증 수술을 위해 병원행을 한 16일 오전, 일부 보수단체 회원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부터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까지 차량으로 뒤따라가면서 박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우리공화당 지지자와 보수단체 시민은 경찰이 세운 폴리스라인을 따라 1~2m(미터) 간격을 두고 태극기와 성조기, '박근혜 대통령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박근혜'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빠져나가는 길에 도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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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병원 앞서 "탄핵 무효·쾌유 기원" 구호
조원진·홍문종 의원, 구치소부터 호송차량 '엄호'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어깨 통증 수술을 위해 병원행을 한 16일 오전, 일부 보수단체 회원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부터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까지 차량으로 뒤따라가면서 박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다.

우리공화당은 16일 오전 8시를 전후해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쾌유 응원 및 마중 집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우리공화당 측은 "대통령이 (감옥을 나와) 병원에 입원하는데, 너무 안심할 수 없다"면서 "(구치소에서 나와서 병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싸움이 끝났다고 안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문종 공동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탄핵이 무효가 돼야 하며, 대통령이 당당하게 애국가 부르고 만세삼창하면서 청와대로 입성하는 것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도 "박 전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을 모두 안다"며 "우리가 가야할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오늘은 우선 (구치소) 입구까지 도열해서 대통령을 맞이하자"고 덧붙였다.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우리공화당 지지자와 보수단체 시민은 경찰이 세운 폴리스라인을 따라 1~2m(미터) 간격을 두고 태극기와 성조기, '박근혜 대통령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박근혜'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빠져나가는 길에 도열했다. 박 전 대통령이 병환으로 빠져나가는 탓에 별도의 정치적 구호는 외치지 않았으나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빠져나갈 때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어깨 통증 수술을 위해 병원행이 예정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우리공화당과 보수단체 회원 등이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병원 입구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볼 수 있던 우리공화당 측 천막도 세워졌다.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우리공화당 수호팀'이 세운 이 천막에는 '자유건국 이승만 부국강병 박정희 안보통일 박근혜'라는 글귀가 붙었다. 해당 천막은 우리공화당 중앙당에서 세운 '천막 당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오전 10시쯤 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20여분이 지난 10시20분쯤 서울 반포구 가톨릭대 성모병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50여명의 보수단체 시민과 우리공화당 당원, 보수 유튜버 등 50여명은 미리 준비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대통령은 죄가 없다' 등 구호를 연호했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곧바로 지하주차장을 통과했다. 호송 차량 바로 뒤를 따라 구치소부터 따라온 조원진, 홍문종 공동대표를 태운 차량은 지하주차장 입구에 멈춰섰다. 두 공동대표는 경찰들에게 "수고하신다"고 인사를 건넨 뒤 입을 굳게 닫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수감된 뒤 900일째에 처음으로 구치소 바깥 생활을 하게 됐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장기 입원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지 이틀 만에 내려졌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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