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일성·김정일 사진 내건 홍대 평양술집..국보법 논란에 철거

민선희 기자 2019. 9. 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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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 앞에서 개업을 준비 중인 한 주점에서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를 인테리어로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주점 측은 문제가 된 사진들을 철거했다.

주점 측은 추석 연휴가 끝난 16일 오전 문제가 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를 철거했다.

북한식 인테리어가 논란이 되자 주점 측은 전날부터 김일성 부자의 사진 등을 천막으로 우선 가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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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철거 사진 확보하고 사실관계 파악 중"
16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공사 중인 '북한 테마' 주점의 모습. 주점 측은 논란이 됐던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을 이날 오전 철거했다. 2019.9.16/뉴스1© 뉴스1 민선희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서울 마포구 홍대 앞에서 개업을 준비 중인 한 주점에서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를 인테리어로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주점 측은 문제가 된 사진들을 철거했다.

주점 측은 추석 연휴가 끝난 16일 오전 문제가 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를 철거했다. 그러나 '평양술집'이라는 간판과 건물 외벽에 붙은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 '안주가공에서 일대혁신을 일으키자' 등 북한식 선전그림은 남아있다. 해당 주점 안에서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다.

마포구청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며칠 구청과 경찰에 해당 술집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다. 북한식 인테리어가 논란이 되자 주점 측은 전날부터 김일성 부자의 사진 등을 천막으로 우선 가려놓았다.

현행법상 술집 등 일반음식점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되지 않는 사유에 인테리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구청에서 내주는 허가 외에 국가보안법 위반은 별도로 따져볼 수 있다. 마포구청도 공사 단계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홍대 앞 술집의 인테리어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법 판단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점주 측과 이야기해서 철거한 사진들을 확보하고 설치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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