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도 日 전범기업 스티커 통과.. 서울·부산·충북 이어 4번째 '反日 조례'
경기도의회가 10일 도내 각급 학교가 보유한 일본 전범 기업 생산 제품에 인식표(스티커·사진)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명단을 근거로 284개 전범 기업에서 만든 20만원 이상의 비품에 전범 기업 제품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산하기관, 각급 학교의 전범 기업 제품 보유·사용 실태를 조사해 매년 공개해야 한다. 빔프로젝터, 캠코더, 프린터, 복사기 등의 제품이 해당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가 관제민족주의라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심의가 보류됐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과 반일 여론을 계기로 다시 발의됐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의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도 발의돼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서울시의회와 부산시의회에서 각각 '시·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시·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충북도의회도 지난 2일 도와 도 교육청의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고, 교육청은 전범 기업 제품 인식표를 붙이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도 중 4곳에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의 사용을 막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4곳 모두 의회 의석의 87~95%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 발의, 상임위 가결,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이 위법하고 국익(國益)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조례안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중 4조 비차별조항과 지방계약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의회의 입법권에 관한 문제라서 의견 개진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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