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문부상, 아베정권 비판 고교생에 "위법" 경고 논란

김혜경 입력 2019. 9. 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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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교육부장관에 해당하는 일본의 문부과학상(문부상)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비판적인 트위터 글을 올린 고등학생과 교사에게 "위법"이라고 경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문부과학상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2020년도 대학입시에 도입하는 영어민간검정시험과 관련한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사립 고교생과 교사로 보이는 사람들은 시바야마 문부상의 글을 리트윗하며 반대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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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일본 문부과학상 트위터. 시바야마 문부상은 지난 9일 트위터에서 고교생 및 교사가 아베 정권을 비판한데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출처: 시바야마 문부상 트위터 캡쳐) 2019.09.10.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우리의 교육부장관에 해당하는 일본의 문부과학상(문부상)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비판적인 트위터 글을 올린 고등학생과 교사에게 "위법"이라고 경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문부과학상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2020년도 대학입시에 도입하는 영어민간검정시험과 관련한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사립 고교생과 교사로 보이는 사람들은 시바야마 문부상의 글을 리트윗하며 반대 댓글을 달았다.

한 교사는 "다음 선거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 절대 투표하지 않도록 주위 고교생 여러분에게 선전해 달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한 고교생은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지난번 참의원 선거 때에도 점심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했다", "스스로 잘 생각해 투표할 것으로 믿는다"며 "물론 현 정권의 문제는 많이 이야기했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댓글을 본 시바야마 문부상은 지난 9일 트위터를 통해 "이런 행위는 적절한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시바야마는 고교생의 댓글에 대해 "미성년자의 선거 운동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비판하고, 교사의 댓글에 대해서는 교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137조 위반을 "유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시사 문제를 거론하고 논의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론도 없지만 미성년자의 당파 색상을 수반하는 선거운동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바야마 문부상의 이 같은 주장은 관련 법조문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교육학회 회장인 히로타 데루유키(広田照幸) 니혼대 교수는 마이니치에 "(문부상이)너무 비약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히로타 교수는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 대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하고 유리한 행위"로, "교사와 고교생과의 댓글은 어떤 선거에서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인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으며 당파색도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바야마 문부상의 이번 발언은 "젊은이의 정치 참가나 교육 현장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전문가인 가타기 준(片木淳) 변호사도 "18세 선거권의 출범과 함께 정치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주권자 교육'이 점점 중요하고 있는데도 정작 문부과학성의 수장이 주권자 위축을 부를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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