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동차번호판은 개인정보", 중고차 분석 업체에 정보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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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특정 업체에 임의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C사가 요청한 정보들은 자동차등록번호와 결합해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만약 제공한다면, 당초의 자동차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특정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 강화된 채로 C사에 제공된다"고 우려했다.
C사는 지난해 9월 국토부에 자동차등록번호 등을 공공데이터로 지칭하며 제공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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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9/10/ned/20190910081544193eezp.jpg)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자동차번호판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특정 업체에 임의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 박양준)는 중고차 데이터분석업체 C사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의 물적 정보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고유 번호”라고 판단했다.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 번호가 부착된 자동차를 어느 개인이 소유한다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자동차 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이지 공공데이터가 아니라고 봤다.
C사는 국토부에 자동차등록번호에 대응하는 차명, 용도구분명, 최초등록일, 제작연월일, 색상, 취득가액, 주행거리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중고차의 기본사항이 자동으로 출력·처리되는 방식의 서비스를 계획해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C사가 요청한 정보들은 자동차등록번호와 결합해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만약 제공한다면, 당초의 자동차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특정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 강화된 채로 C사에 제공된다”고 우려했다.
C사는 지난해 9월 국토부에 자동차등록번호 등을 공공데이터로 지칭하며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며, 등록번호에 차명 등의 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C사는 소송을 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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