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피해 가족 두고 입영? 병무청 "60일 내 연기 가능"

권경성 2019. 9. 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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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으로 자신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는 곧바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은 6일 "본인이나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경우 본인이 희망한다면 입영 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 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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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 들어간 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 해안에서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서귀포=연합뉴스

태풍 ‘링링’으로 자신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는 곧바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은 6일 “본인이나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경우 본인이 희망한다면 입영 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 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다. 연기 신청을 하려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전국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를 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 포털 및 병무청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태풍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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