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태풍 '링링'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연기 가능"
2019. 9. 6. 16: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은 6일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경우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풍 북상에 제주는 '비상'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9/06/yonhap/20190906164424782nufr.jpg)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병무청은 6일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경우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다.
연기 신청을 원하면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jslee@yna.co.kr
- ☞ '조국 논란 핵심' 동양대 최성해 총장 삶 살펴보니…
- ☞ 러시아 결혼이주여성 "무릎 꿇고 사정해 봤지만…"
- ☞ "고대생이 동양대 표창 뭐가 필요"…논란 일자 급해명
- ☞ 전투대대장·특수요원…'금녀의 벽' 허문 여군들
- ☞ 조국, 몰아치는 野 추궁에 '후' 한숨 내뱉기도
- ☞ 한겨레 기자들 "조국 비판칼럼 삭제는 보도 참사"
- ☞ 당선무효형 이재명 충격속 묵묵부답 퇴장
- ☞ 靑 "당사자 동의 없는 특정인 형상 리얼돌은…"
- ☞ 사귀던 여성 TV로 내리쳐 식물인간 만든 60대
- ☞ "녹차·홍차 매일 한 잔 이상 마시면 심혈관계질환 예방"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군부인' 역사왜곡 논란 속 종영에…아이유 "미흡한건 제 잘못" | 연합뉴스
- "인천 공원서 80대가 10대 4명 폭행" 신고…경찰 수사 | 연합뉴스
- 나흘 동안 남편 수백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2심 징역 3년 | 연합뉴스
- 미국 첫 SMR 건설 테라파워, 한국 원전 기술 사들였다 | 연합뉴스
- 삼성 노조 '조합비 5% 직책수당' 규정…수백만원 추가 수령 가능 | 연합뉴스
- 김포서 낚시하다 물에 빠진 60대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쇼츠] "심장 멎는 줄"…골목서 사자 마주치고 '혼비백산' | 연합뉴스
- 경찰, '정청래 겨냥 SNS 테러모의' 수사·신변보호 착수 | 연합뉴스
- 찜닭에 안동소주, 줄불놀이까지…日총리 사로잡을 맛·멋 선보인다 | 연합뉴스
- 국내 대형 쇼핑몰에 나타난 욱일기 문신 남성…"논란 끊어내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