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태풍 '링링'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연기 가능"

2019. 9. 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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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6일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경우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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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북상에 제주는 '비상'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병무청은 6일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경우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다.

연기 신청을 원하면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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