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태풍 '링링'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연기 가능"
2019. 9. 6. 16:44
![태풍 북상에 제주는 '비상'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9/06/yonhap/20190906164424782nufr.jpg)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병무청은 6일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경우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다.
연기 신청을 원하면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jslee@yna.co.kr
- ☞ '조국 논란 핵심' 동양대 최성해 총장 삶 살펴보니…
- ☞ 러시아 결혼이주여성 "무릎 꿇고 사정해 봤지만…"
- ☞ "고대생이 동양대 표창 뭐가 필요"…논란 일자 급해명
- ☞ 전투대대장·특수요원…'금녀의 벽' 허문 여군들
- ☞ 조국, 몰아치는 野 추궁에 '후' 한숨 내뱉기도
- ☞ 한겨레 기자들 "조국 비판칼럼 삭제는 보도 참사"
- ☞ 당선무효형 이재명 충격속 묵묵부답 퇴장
- ☞ 靑 "당사자 동의 없는 특정인 형상 리얼돌은…"
- ☞ 사귀던 여성 TV로 내리쳐 식물인간 만든 60대
- ☞ "녹차·홍차 매일 한 잔 이상 마시면 심혈관계질환 예방"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슈퍼주니어 이특, 포르쉐 신차 교통사고…"목·허리 통증 심해" | 연합뉴스
- 경북 상주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경찰 조사 | 연합뉴스
- [소셜+] 화려한 네온사인 '무인 전담 매장'…담배 대리구매 해방구되나 | 연합뉴스
- [반려동물] "말복엔 막내도 삼계탕"…댕댕이 냉면·멍빙수까지 '펫코노미' | 연합뉴스
- 미국에 입양된 주양희씨 "밀양군청 앞에서 경비원이 발견했대요" | 연합뉴스
- 물놀이 중 물에 빠진 초등생, 치료받다 끝내 숨져(종합) | 연합뉴스
- 장수 변전소 공사현장서 60대 중장비에 깔려 중상 | 연합뉴스
- 임신부·태아 숨진 의정부 화물차 사고…50대 기사 금고형 집유 | 연합뉴스
- 유명 유튜버 스토킹한 40대 여성 현행범 체포 | 연합뉴스
- '회원 6천명' 집단 성관계 음란물사이트 적발…촬영물 700개 유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