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태풍 '링링'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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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6일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이나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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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 태풍 피해 입은 의무자 대상
민원상담전화·홈페이지·앱 등에서 신청가능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병무청은 6일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이나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 전화(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과 병무청 앱(app) 민원서비스에서도 할 수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링링'은 이날 낮 12시 기준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약 54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다.
'링링'은 중심기압 945hPa, 최대풍속 시속 162㎞의 '매우 강한' 강도의 중형 태풍으로 관측됐다. 강풍반경은 360㎞다.
태풍은 이날 오후 서귀포 남서쪽 해상을 지나 7일 오전 6시께 목포 남서쪽 약 160㎞ 부근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풍수해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하게 된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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