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IST, "조국 딸, 모집 공고도 없이 연수생 선발돼"..'알음알음식' 특혜 선발?
‘조씨 인턴 논란’ KIST "당시 연수생 공개모집 없었다"
"모집·급여 연구책임자 재량...조씨 활동 일지 없어"
‘알음알음’ 연수생 선발 관행...결국 과기부 시정권고 받아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28)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3주짜리 가짜 연수생 활동 증명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KIST 측이 당시 공개모집 절차 없이 조씨를 연수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초등학교 동창인 KIST A박사에게 조씨의 현장 실습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나 정 교수가 딸의 '스펙 관리'를 위해 개인적 인맥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5일 KIST에 따르면 2011년 7월 고려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조씨가 KIST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 연수생(학생연수생)으로 뽑혔을 당시, KIST는 공개모집 공고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해 KIST에 공지된 선발 공고는 총 10건이었다. 모두 조씨와 상관없는 △6~12개월 계약 인턴 직원 △상·하반기 박사후연구원 등의 채용공고였다. 조씨가 선발된 연수생은 KIST 내 아는 사람이나 인맥이 없다면 일반인은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KIST 측은 "당시 연구원 내부 사정상 연수생 인력이나 채용이 따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모집 공고를 낼 필요가 없었고, 조씨는 연구책임자가 알아서 뽑았다"고 해명했다.
KIST는 이런 ‘알음알음’식 연수생 선발 관행 때문에 2017년 상급 단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선발 규정’ 마련 시정 권고를 받아 그해 12월부터 연수생을 공개모집으로 전환했다. 또 연수생의 지원 자격도 석·박사급으로 대폭 강화했다.
KIST 관계자는 "연수생이라는 직책이 연구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 당시 대학 1~2학년 학부생이 연수생으로 연구에 기여 없이, 활동 경력에만 관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서 연수생 지원 자격을 강화하는 등 선발방식을 대폭 손봤다"고 했다.
조씨처럼 ‘비공식적으로’ 선발된 연수생에 대한 자료는 KIST 내에 남아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KIST 인재개발실 관계자는 "조씨처럼 뽑힌 연수생의 경우 급여 지급과 운영 방식 등을 모두 연구 책임자가 결정한다"며 "급여 등 어떠한 관련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조씨의 활동 내역이 적힌 일지가 따로 없어, 무슨 실험에 참여했는지도 알 수 없다"며 "다만 당시 단순 업무를 도왔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연수 일자도 채우지 못했으니 3주 인증서를 받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앞서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2011년 7월 KIST 인턴을 3주간 했다'고 썼지만, 실제로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3~4일만 출근한 뒤 연구실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조씨는 당시 연수생을 감독한 정모 박사가 아닌 어머니의 초등학교 동창인 A박사에게 ‘가짜 증명서’를 발급받은 정황도 나왔다. 그러나 조씨는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 일반전형에 응시하며 자기소개서에 KIST의 연수생 활동 경력을 기재하고 이수 증명서를 첨부했다.

검찰은 조씨의 KIST 연수생 증명서가 위조 발급됐다는 의혹과 관련, 어머니인 정 교수를 조만간 소환해 업무 방해, 횡령,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조씨가 입시 전형에 활용한 연수생 활동 경력이 조작된 것이라고 확인될 경우, 사문서위조·행사에 해당한다"며 "가짜 이수증으로 학교 등에 지원한 행위는 대학의 정상적인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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