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다고 영업활동 중단' 통보..KT, 수수료 깎기 갑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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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대기업 KT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0년 가까이 함께한 협력사에 원래 주기로 한 수수료를 줄여서 주는 것도 모자라,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영업활동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A씨와 B씨는 KT '어린이 안심보호 서비스' 상품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던 위탁업체의 대표입니다.
KT는 수수료 조정의 경우 위탁업체들과 협의하에 진행해온 것이며, 관련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해 적자 발생으로 영업활동 자제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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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통신 대기업 KT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0년 가까이 함께한 협력사에 원래 주기로 한 수수료를 줄여서 주는 것도 모자라,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영업활동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A씨와 B씨는 KT '어린이 안심보호 서비스' 상품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던 위탁업체의 대표입니다.
'어린이 안심보호 서비스'는 등하교 시 학부모에게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가 가게 하는 상품으로, 위탁업체들의 역할은 학교를 상대로 상품을 홍보하고 계약을 따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성사시켜도 가져가는 수수료는턱없이 낮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 인터뷰 : A 씨 / 위탁업체 대표 - "수수료가 최초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금의 10%를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1~2%씩 낮추기 시작해 평균 4~6% 사이의 수수료를…"
실제 KT가 위탁업체들에 보낸 메일을 보면, 수수료율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영업활동을 해왔던 위탁업체들, 그런데 올해 초 갑자기 영업을 그만하라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반년이나 남은 상황이었지만, '더이상 계약을 따와도 줄 수수료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B 씨 / 위탁업체 대표 - "1월부턴 영업활동을 시작해서, 학교와 재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영업활동을 전혀 할 수 없으니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생계 문제가 생겨…. "
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여지가 높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조현삼 / 변호사 - "KT처럼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여지가 높다고…."
KT는 수수료 조정의 경우 위탁업체들과 협의하에 진행해온 것이며, 관련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해 적자 발생으로 영업활동 자제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를 포함한 위탁업체 대표들은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MBN뉴스 신용식입니다. [dinosik@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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