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직원에 "내 등에 칼 꽂았다"고 한 KT계열사 전 팀장
[경향신문] KT 계열사인 KTCS의 서모 전 센터장이 손말이음센터 직원의 노조 가입을 질책하는 발언을 한 혐의(부당노동행위)로 약식기소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는 2005년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문자나 수어를 음성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손말이음센터 업무를 KTCS에 위탁했으며 KTCS 소속이었던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들은 2017년 6월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
KT 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는 1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23일 서 전 센터장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손말이음센터지회에 따르면 서 전 센터장은 2017년 6월 노조 설립 뒤 노조에 가입한 직원 ㄱ씨를 불러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ㄱ씨에겐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노조법은 사용자가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것(부당노동행위)을 금지하고 있다.
서 전 센터장은 ㄱ씨에게 “왜 나한테 노조 가입한 것 얘기 안 했어. 그동안 잘 해줬는데 당황스럽다”며 입을 열었다.
서 전 센터장은 “ㄱ씨가 지금 속해 있는 노조는 외부 강성노조야. 강성노조를 불러와서 뭘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ㄱ씨가 여기 그만두고 다른 데 취업했다고 쳐. 면접볼 때 ㄱ씨가 강성노조 활동을 했다는 걸 회사 측에서 알아봐. 과연 그 회사 입장에서 좋아할까”라고 했다.
서 전 센터장은 또 “내가 잘해줬는데 지금 이런 행동은 내 등 뒤에 칼을 꽂은 거야.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ㄱ씨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손말이음센터지회는 2017년 8월 서 전 센터장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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