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고발 당한 검찰.. "켜진 컴퓨터에서 문건 보고 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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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관련 문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관련해 고발 당하자, 31일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이 조 후보자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단행한 27일 오후, 한 언론사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쓰던 컴퓨터에서 이메일과 문서 등을 확보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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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관련 문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관련해 고발 당하자, 31일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청와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했다는 논란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또 박훈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몇 명의 고발인들을 대리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들을(성명불상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 28일에 이어 31일 다시 “검찰이 압수물을 해당 언론에 유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이 조 후보자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단행한 27일 오후, 한 언론사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쓰던 컴퓨터에서 이메일과 문서 등을 확보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인 강대환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발탁 당시 일역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내보낸 게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송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데 어떻게 당일 수사기밀이 보도될 수 있는지 통탄스럽다”고 주장했다.
논라인 커지자,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는 30일 “취재진은 당일(27일)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이 끝난 후 병원 측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 다수의 타사 기자들과 함께 전원이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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